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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(8.31. 시행) 공지일 2023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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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(8.31. 시행)


1.관련

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319(2023. 8. 31.)

.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-12658(2023. 9. 4.)

 

2. 코로나19 4급 전환(시행일 `23. 8. 31.)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 사항

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

시설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분야

변경 전(~`23. 8. 30.)

변경 후(`23. 8. 31.~)

마스크

·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

유 지

격리

·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

유 지

선제검사

·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

·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

유 지

감염취약시설보호

·외출 및 외박, 외부강사 허용

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허용

·외출 및 외박 복귀 전, 음성 확인

·면회객 사전음성 확인(의무)

·외출 및 외박, 외부강사 허용

접종력과 무관

·외출 및 외박 복귀 전, 음성 확인 유지(,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RAT)

·면회객 사전음성 확인(권고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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